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Y건설이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실을 미리 알고 2001년 12월 법원 경매를 통해 경기 구리시 인창동 대지 30평을 1억7000여만원에 낙찰받아 2002년 11월 이 일대에 아파트를 지으려던 이 회사에 10억원에 팔아 8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씨도 S개발이 부지 매입에 나서자 2000년 2월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대지 163평을 2억여원에 사들인 뒤 사용승낙을 해주다가 2년9개월 뒤 사업승인을 받을 단계에서 7억7000만원에 팔아 5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부지를 100% 매입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시간을 끌며 가격을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달아난 양모씨(40)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등 남양주, 구리 등 택지개발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알박기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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