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담합인상 과징금 물린다

  • 입력 2003년 3월 10일 17시 27분


정부는 앞으로 주택건설업체가 일정 지역에서 담합을 통해 분양가를 올리면 과징금을 물리는 등 처벌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분양가는 시장 자율 원칙에 맡기겠다'는 그동안의 정부 방침과 다른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가 앞으로 건설업체끼리 분양 사업 이전에 서로 짜고 분양가를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소비자 고발이 접수되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과징금을 물리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99년 민영주택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 이후 아파트 분양가가 폭등을 거듭하면서 기존 주택 매매가도 끌어올리는 등 부작용이 많고 서민층의 내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강팔문(姜八門)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현장조사를 벌이거나 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언론보도나 소비자들의 고발 등이 접수되면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고 처벌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담합행위가 드러나면 과징금을 물거나 검찰에 고발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분양을 실시하면서 분양가를 사전 점검하는 서울시나 인천시보다는 경기도 일대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즉 경기 용인이나 파주, 김포, 남양주 등 최근 아파트 분양이 많은 곳에서 앞으로 비슷한 시기에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분양가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폭리를 취하면 단속하겠다는 것.

이들 지역에서는 최근 몇년간 일부 업체가 분양가를 올리면 후속업체들이 따라서 분양가를 올리며 집값을 올리는 경우가 잇따랐다.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는 자율화 원년인 99년의 604만원에서 지난해에는 840만원으로 39% 올랐다.

특히 서울 강남은 99년 866만원에서 2002년에는 1312만원으로 무려 52%가 상승, 이 기간에 발생한 전국 집값 폭등의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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