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투자자들 손해배상 움직임

  • 입력 2003년 3월 12일 15시 20분


SK글로벌의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에게 입힌 손해 규모와 배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연대에서는 검찰수사 발표 직후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불법행위를 한 회사 경영진이 회사에 손실을 배상하도록 하는 주주 대표소송 여부도 따져보고 있다.

참여연대측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하승수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SK글로벌의 움직임과 향후 주가 하락 정도를 지켜보는 상태"라며 "피해액이 커질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분식회계나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증권거래법 제186조에 의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SK글로벌이 검찰 수사결과 발표 당일 공시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한 만큼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회사측이 의도적으로 서류를 위조한 부분과 영화회계법인의 채무 확인의무 소홀 등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상당수 확보된 상태.

법원은 분식회계에 대해 해당기업과 임원, 회계법인은 물론 회계사 개인의 책임까지 엄격히 묻는 추세다.

서울지법은 작년 9월 "허위 재무재표 등을 믿고 투자했다 피해를 봤다"며 대우전자와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 안진회계법인과 회계사 등 1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6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에는 이밖에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500여명이 낸 190억원대 유사소송 6건이 진행 중이다. 단 2년이 다 되가도록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실질적인 배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

대우사태와 관련,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차원에서 금융채권기관들에게 지시한 7조원대 소송도 최근 일부 시작돼 분식회계 책임을 묻는 법적 공방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편 증시 및 법률전문가들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이 집단소송제 도입 및 시행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는 발효 이후 기업들의 불법행위에만 적용되므로 도입되더라도 SK글로벌 사건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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