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12일 내놓은 국토정책보고서에서 현행 ‘선분양 후시공’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소형 아파트부터 후분양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분양제도는 주택을 다 지은 뒤 파는 것을 뜻한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후분양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인 바 있다.
보고서는 선분양 후시공 제도가 민간자금을 주택건설에 끌어들여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가 모델하우스만 보고 집을 구입해야 해 선택권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사업장의 선분양 대금이 다른 사업장에 투입되는 경우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후분양을 채택하는 건설회사들에 세금 감면이나 금융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건설회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금융을 확충하고 부동산투자회사나 금융기관이 주택 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윤주현(尹珠賢)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소형 아파트부터 후분양제도를 도입한 뒤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후분양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을 뿐더러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춘희(李春熙)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은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회사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곧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져 집값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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