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다음달 1일부터 상장 및 등록기업이 공정공시를 통해 미래 경영계획과 실적전망 등을 내놓을 때 예측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실적 전망 등에 대한 판단의 근거 및 장래 사업계획의 업무별 추진일정이나 예상 투자액,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영업실적을 공시할 때 전년도(기) 실적 등 비교수치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기업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기업정보를 제출할 때 비밀유지동의서가 없더라도 공시 의무를 면제해 공정공시 업무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밖에 주요주주를 정보제공자의 범위에서 제외해 기업이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도 공정공시를 해야 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공정공시가 시행된 5개월 동안 영업실적 및 전망, 장래 사업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76%로 가장 많았다”며 “이런 정보가 근거없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공시제도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상장 및 등록기업들은 하루 평균 15.4건의 공정공시를 하고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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