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김종세(金鍾世) 부사장과 노조를 대표한 금속노조 김창근(金昌根)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 두산중공업 본관 회의실에서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 등 노동부 중재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10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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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던 해고자 복직과 징계 문제의 경우 해고자 18명 중 5명을 우선 복직시키고 나머지 인원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또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회사측이 모두 취하키로 했다.
그러나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노사 양측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취하키로 한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지난해 파업 기간(5월22일∼7월7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생긴 조합원들의 임금 순 손실분은 50%를 지급하고 배씨 분신 사건 이후 발생한 양측의 고소 고발, 진정은 모두 취하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4일 오전 회사 내에서 ‘전국노동자장(葬)’으로 배씨의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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