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투신사의 환매 연기가 가능한 신형펀드 외에 환매 연기에 관한 약관 자체가 없는 ‘구형 펀드’에 편입된 SK글로벌의 채권이나 기업어음에 대해서도 환매 연기가 가능하도록 승인해달라는 투신업계의 요청이 오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형 펀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는 증권투자신탁 표준약관을 적용받지만 구형펀드는 이 같은 약관이 없어 SK글로벌 채권 등에 대한 환매 연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금감위는 SK글로벌의 채권 등이 편입된 신형펀드에 대해서는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투신사가 판단, SK글로벌 채권 등을 뺀 나머지 부분만 투자금을 돌려주도록 ‘부분 환매’ 조치를 취했으나 구형펀드는 환매연기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전체 펀드에서 구형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추산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환매 요청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SK글로벌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업의 채권 등에 대해서도 환매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시장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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