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검토할 때 모든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형법 51조는 검사가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참작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기소는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며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 지검장은 이날 오전 취임사를 통해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단세포적인 사고에 매달리기보다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