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직업안정법상 이 같은 허위 구인광고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문제가 됐던 업체들이 이름을 바꿔 다시 구인광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
▽취업을 미끼로 한 학원등록=대학 졸업 후 취직을 못한 김모씨(27)는 지난달 채용정보사이트에서 ‘재택 워드작업 구직자’를 뽑는다는 말을 듣고 M사에 연락을 했다. 김씨는 “실력을 더 쌓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면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회사측의 말만 믿고 4개월치 수강료 120만원을 내고 학원에 등록했으나 취직은커녕 학원비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취직해보니 다단계 판매 요구=대학을 졸업한 지 3년째이지만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박모씨(29)는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사무관리직’ 모집공고를 보고 S사를 찾아갔다. 알고 보니 S사는 학습교재를 취급하는 다단계 판매회사였다. 한모씨(26·여)도 텔레마케팅 회사에 취직했으나 정식 월급은 없고, 판매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을 뿐이었다. 판매실적이 없으면 월급을 받지 못할 때가 허다했다.
이처럼 허위 광고, 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면서 채용 정보 업체 게시판에는 구직자들이 자신의 피해사례를 올려놓은 ‘블랙리스트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채용정보업체도 비상=이처럼 취업사기가 많다 보니 기업의 구인공고를 게재하는 채용정보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지투잡(www.g2job.com)은 기업이 보낸 채용정보를 1차 검증한 뒤 사이트에 올리는 ‘사전확인제’와 이용자들로부터 3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자가 이를 확인한 뒤 사이트에서 구직공고를 삭제하는 ‘스리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잡코리아(www.jobkorea.co.kr)와 잡링크(www.joblink.co.kr)도 구직자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온 기업들의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서 관리하고 있다.
지투잡 고객센터 정미경 팀장은 “불량 기업들은 한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회사이름을 바꾸거나 사업자 등록증까지 바꾸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며 “‘100% 취업보장’ 등과 같은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기업들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