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朴贊旭)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19일 “카드 위장 가맹점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영수증을 발행한 카드 가맹점을 자체 전산 시스템인 ‘위장 가맹점 자동 선정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거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위장 가맹점 600곳을 가려냈다.
또 이들 가맹점과 거래를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480곳을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했다.
국세청은 이들 특별관리대상 중 위장 가맹점을 고의로 이용했거나 탈세 규모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 탈세액을 추징하고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위장 가맹점 중 상습적으로 카드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위장가맹점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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