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서비스협상 잠정안]외국인 변호사 국내활동 허용

  • 입력 2003년 3월 20일 18시 31분


외국 법률회사가 국내에 대표 사무소를 열고 외국인 변호사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외국기업이 국내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를 세워도 되는 등 도소매 영업매장에 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대외경제장관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을 잠정 결정했다. 정부는 21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방침을 확정해 WTO에 제출키로 했다.

WTO 회원국들은 이달 말까지 제출된 양허안을 토대로 내년 말까지 협상을 벌여 200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 그러나 정부가 WTO에 제출할 예정인 양허안의 내용은 미국 중국 등이 한국에 개방을 요청했던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어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양허안 주요 내용=양허안에 따르면 외국인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법률 자문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대리업무는 맡을 수 없으며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하거나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안 된다.

국제배달 서비스와 부동산 중개, 감정평가 서비스, 전문디자인 분야 등도 처음으로 개방된다. 다만 우편법에 따라 국가 독점사업으로 운영되는 편지 국제배달 서비스는 제외됐다. 디자인 서비스도 공산품과 그래픽 디자인은 제외된다.

건설은 신규 면허의 연간 발급기간 설정, 도급한도제 등의 제한이 없어진다.

통신은 1997년 WTO 기본통신협상 이후 자발적으로 취한 자유화 조치 내용 등이 그대로 반영됐으며 금융은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와 관련한 제한사항은 가급적 실제 개방수준을 반영해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문 및 정간물을 제외한 일반 서적의 출판업이 허용되고 해운 분야도 외국인 회사설립 제도 제한이 완화되는 등 추가 개방된다.

외국대학의 국내 설립이나 어학원 등 성인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개방 문제는 부처 사이에 견해가 너무 달라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진통이 예상되는 협상 과정=이번 양허안은 외국의 개방 수준과 큰 차이가 있어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률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변호사가 기업간 또는 개인간 상거래 국제 분쟁은 자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더욱 자유로운 변호사 영업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또 한국영화 의무상영(스크린쿼터) 철폐 요구를 계속해 이 부분도 진통이 예상된다.

중국은 특히 교육시장 중 한의학 교육시장 개방을 요구했으나 이번 양허안에서 빠졌다.

외교부 민동석(閔東石) DDA 담당 심의관은 “어느 나라도 1차 양허안에서는 자국의 ‘패’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만 현재 한국도 다른 나라에서 시장 개방을 얻어내기 위한 것들이 많아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 개방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끊임없는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협상 한국측 양허안 분야별 내용
법률·외국 법률회사가 한국에 대표사무소 개설 허용
·외국인 변호사, 자격 취득한 나라와 관련한 법률 자문 허용
·합작 로펌 설립이나 한국인 변호사 고용은 허용 안함
국제배달·국제 배달 서비스업체의 진출 허용
·육상만으로 연결 배달되는 서비스는 제외
·국가 독점인 서장(letter)으로 우정사업본부 업무는 제외
부동산 중개, 감정평가 서비스, 전문디자인 분야 개방·공산품 디자인과 그래픽 디자인은 제외
우루과이라운드(UR) 개방 분야 추가 개방·건설:신규 면허의 연간 발급기간 설정, 도급한도제 등 제한 폐지
·유통:도소매 영업매장 규모 제한 폐지, 백화점 및 쇼핑센터 설립 제한 폐지
·출판: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일반서적의 출판 서비스 허용
UR에서도 개방하지 않았고 이번 양허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영상 비디오 상영서비스(스크린 쿼터)
·보건 의료 ·뉴스 제공 ·우편 서비스
·교육:다만 대학 및 성인교육 분야에 한정해 이미 개방한 범위에서 양허
자료:외교통상부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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