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21일 일부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같으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세법 규정을 이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와 국세청은 올 1월1일자로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를 때만 과세한다'는 상속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같을 때도 월 보험료를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증여 받았다면 세금을 부과한다'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로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계약기간 안에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돈을 매달 받아 보험료를 낸 뒤 만기 때 보험금을 타면 매달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 뿐 아니라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도 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보험료를 내기 위해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면 나중에 타는 보험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았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올 1월1일 이후에 낸 보험료에 대해서만 이 기준이 적용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몇 년 전에 치과 의사 한 사람이 월 보험료가 500만원인 보험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후 3개월만에 사망해 자녀가 보험금으로 10억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자녀에게 준 돈이 증여세 부과 기준인 3000만원에 못 미쳐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런 절세 테크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편법 상속이나 증여를 위한 절세(折稅)형 보험 상품으로 각광받았던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의 인기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업계가 절세형 보험 상품 판매로 매년 거둬들이고 있는 보험료 규모는 연금보험 7조3000억원, 종신보험 7조6000억원 등 모두 15조원에 이르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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