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진철훈(秦哲薰) 주택국장은 21일 아파트 재건축 연한과 관련해 "70년대에 완공된 아파트는 지금처럼 20년 이상으로 하되 80년대는 30년, 9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각각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지은 지 20년이 갓 지난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것은 낭비"라면서 "하지만 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결함이 드러나면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건축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80년대 이후 건립된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의 최저 경과연수를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맞춰 5월 중 관련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지금처럼 20년 이상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어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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