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연한 7월부터 20~40년으로 차등적용

  • 입력 2003년 3월 2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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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은 준공 후 30년, 90년대 이후 건립된 것은 40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진철훈(秦哲薰) 주택국장은 21일 아파트 재건축 연한과 관련해 “70년대에 완공된 아파트는 지금처럼 20년 이상으로 하되 80년대는 30년, 9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각각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지은 지 20년이 갓 지난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것은 낭비”라면서 “하지만 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결함이 드러나면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80년대 이후 건립된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형평성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만 32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재건축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안전진단을 신청하려는 아파트 단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지난해 하반기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안전진단 신청을 자진 취하했던 개포 주공 2, 3, 4단지와 일원 대우아파트 등이 안전진단을 재신청하는 등 재건축을 서두르고 있다.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의 최저 경과연수를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맞춰 5월 중 관련 조례를 만들어 입법 예고하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지금처럼 20년 이상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어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시의회를 의식해 그동안 수 차례 건설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서 재건축 연한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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