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청약 가능한 통장을 가진 사람은 3월 현재 성남시 28만1635명, 서울 등 수도권(성남은 제외) 418만7621명. 이들이 모두 청약에 참여하면 성남시와 수도권 경쟁률은 각각 35 대 1과 227 대 1을 넘을 것으로 조사됐다.
평형별 경쟁률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가 성남시 45 대 1과 수도권 370대 1 △25.7평 초과는 62 대 1과 213 대 1 △18평 이하 임대아파트는 8 대 1과 53 대 1로 각각 추산됐다.
성남시 거주자는 아파트 공급가구 수의 약 30%(7920가구)를 우선 배정받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분양공고일까지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높아지기는 힘들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는 이달 안에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2005년 3월 말부터 분양되는 물량에 대해 1순위 청약권을 가지므로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거주자가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300만원 △25.7평 초과∼30.8평 이하 600만원 △30.8평 초과∼40.8평 이하 1000만원 △40.8평 초과는 1500만원을 예치하고 만 2년이 지나야 한다.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경쟁률 추정 | ||||
전용면적 | 청약지역 | 공급가구수(가구) | 청약신청 가능자(명) | 경쟁률 |
25.7평이하 | 성남시 | 3,030 | 136,834 | 45:1 |
수도권 | 7,070 | 2,616,916 | 370:1 | |
25.7평초과 | 성남시 | 2,040 | 127,342 | 62:1 |
수도권 | 4,760 | 1,013,013 | 213:1 | |
18평이하(임대) | 성남시 | 2,850 | 17,456 | 8:1 |
수도권 | 6,650 | 276,048 | 53:1 | |
자료:건설교통부 |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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