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봉사료 부풀려 세금탈루' 유흥업소 집중단속

  • 입력 2003년 3월 23일 18시 05분


국세청이 ‘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리는 단란주점 등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 당국자는 23일 “술값에 비해 봉사료가 지나치게 높은 유흥주점에 현장조사를 나가 여종업원 봉사료 지급대장이 없거나 지급명세를 허위로 기재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봉사료까지 매출로 인정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위해 2001년 7월부터 유흥주점에 봉사료 지급대장을 의무적으로 비치해 봉사료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지급대장에는 △봉사료 지급 날짜 △수령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수령 금액 △수령자 자필 사인 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세무당국은 유흥주점 매출에 대해 특별소비세 10%와 이와 별도로 교육세(특소세의 30%)를 물리고 있다. 또 봉사료가 술값의 20%를 넘으면 이 가운데 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국세청은 유흥주점 술값에서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20∼30%이지만 상당수 술집이 봉사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특소세가 부과되는 유흥주점은 약 6000여 곳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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