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쇼핑 16곳 시정-경고…소비자정보 대부분 누락

  • 입력 2003년 3월 25일 17시 5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알라딘홈쇼핑 강원홈쇼핑 등 16개 일반 홈쇼핑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업체는 강원홈쇼핑 고려쇼핑넷 그랑띠아 나래쇼핑넷 반도쇼핑 쇼핑넷 세찬에스엔비 알라딘홈쇼핑 우주홈쇼핑 웅비홈쇼핑 위더스쇼핑 위드쇼핑 코리아홈쇼핑 티브이코리아 하나홈쇼핑 한마음홈쇼핑 등이다.

일반 홈쇼핑사업자는 유선방송 등으로부터 일정 시간을 배정 받아 광고 형태로 영업을 하는 업체로 전문 홈쇼핑 방송사업자와 구분된다.

이들은 소비자를 속이는 가격표시, 중요 정보표시 누락, 표준약관 마크 부당 사용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보통 10만원짜리인 상품을 ‘소비자가격 15만원, 홈쇼핑 판매가 8만원’ 등으로 선전하거나 상품에 대한 핵심 정보를 누락시켰다.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표준약관 표시를 내보내거나 환불 반품 등에 대한 절차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주요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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