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지구 15만7850평의 부지를 소유한 새한은 지역균형개발법 및 중소기업육성법에 따라 이곳의 복합단지개발권까지 확보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 지역 공동개발을 위한 투자자를 찾아왔다. 새한은 앞으로 이 지역을 주거단지, 벤처단지, 유통시설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새한은 또 워크아웃으로 건설이 중단됐던 공세지구 내 새한기술원도 26일 디엠아이엔디 컨소시엄에 90억원을 받고 매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새한은 이번 두 건의 계약으로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 상의 올해 자구계획 1113억원 대부분을 이행했으며 추가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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