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한국투자비 현금보조

  • 입력 2003년 3월 25일 18시 39분


한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투자비의 최고 20%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방사성 폐기물 처리지역에 대형 국책사업인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유치하고 지방이전 및 지방창업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윤진식(尹鎭植) 산자부 장관은 “해외 주요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비의 10∼2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보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재 영국 중국 이스라엘 등이 시행 중이며 도입하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야 한다.

산자부는 또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닥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 방안으로 첨단 연구시설인 양성자가속기 설치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에 양성자가속기를 설치하도록 과학기술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7조원 규모의 민관(民官) 합동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또 지방화를 위해 지방으로 옮기거나 지방에 창업하는 기업에는 ‘국가균형발전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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