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원부지로 기증한 땅은 종토세 면제

  • 입력 2003년 3월 25일 18시 56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심 자투리땅 등을 일반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이나 녹지 등으로 활용하면 종합토지세(종토세)가 전액 면제될 전망이다.

또 관악산 남산 등지의 주택이나 음식점 밀집지역을 취락지구 등으로 지정해 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공청회 및 도시공원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토지 소유주가 해당지역 시장 군수 등과 녹지계약을 하고 보유토지에 공원이나 녹지공간 등을 조성해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공개하면 종토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한국의 도심공원이 영국 등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1인당 공원면적 기준)에 불과함에 따라 공원을 대폭 늘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김병수(金炳秀) 건교부 도시관리과장은 “서울시는 이미 조례를 통해 1년 이상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종토세를 100% 감면하고 있다”며 “이를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토세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3억원(과세표준액 기준)짜리 땅이면 연간 178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도심 한가운데나 대도시 주변에서 놀리고 있는 토지를 도심공원으로 바꾸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관악산 남산 등지를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시설공원’과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는 ‘공원구역’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또 산자락에 위치한 음식점이나 주택지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밀집한 곳을 ‘취락지구’로 지정해 건축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김 과장은 “취락지구 지정 규모와 건축 규제 완화 범위 등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다양한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 분류방식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5개에서 소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등 11개로 바꾸기로 했다.

또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구분된 녹지에 녹도(綠道·GREEN WAY)를 추가하기로 했다. 녹도는 도시공원과 하천, 숲 등 녹지망을 폭 6m 이상으로 연결한 도로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주로 산책공간으로 활용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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