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당국자는 “지난해 관세사법 개정으로 2000년 말 이전에 관세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20년 이상 세관 근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전형이 부활됨에 따라 일반시험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 동안 관세사 시험 합격자는 한해 평균 73명이었다. 올해 관세사 시험은 1차가 다음달 13일, 2차가 7월13일에 각각 실시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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