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 안이 확정되면 GM대우차는 내년 발표를 목표로 개발 중인 마티즈 후속모델 M200(프로젝트명)의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정부는 경차 규격을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 차 길이 3.5m 이하, 차폭 1.5m 이하’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 차 길이 3.6m 이하, 차폭 1.6m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
국내 경차 시장의 70∼75%를 점유한 GM대우차의 릭 라일리 사장은 “일본의 경차 규격은 배기량 660cc 미만에 차 크기 기준도 한국보다 작다”며 “경차 규격이 커지면 연비가 낮아지고 차값이 올라가므로 경차 제도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배기량에 따른 특소세율 변화도 신차 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는 내년 특소세율을 기존의 1500cc 이하 7%, 1500cc 초과 2000cc 이하 10%, 2000cc 초과 14%에서 1600cc 이하 6%, 1600cc 초과 11%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업계는 그동안 낮은 특소세를 받기 위해 1500cc급은 1499cc, 2000cc급은 1999cc로 개발해 왔다.
하지만 이제 1500cc급은 1599cc로 커지게 되고 세율이 1%포인트 올라가는 1800, 2000cc급은 새로운 배기량 기준을 정하거나 가격을 올려야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배기량을 조정하면 엔진의 구조 및 무게 등이 변해 차체 전체를 바꿔야 한다”며 “최근 쏘나타 후속모델 NF의 설계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신차 개발은 자동차회사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라며 “잦은 규격 변경은 국내 자동차회사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경유승용차 규제를 위해 다목적형 차량 분류기준을 ‘프레임이 있고 4륜 구동장치나 차동제한장치가 있는 차량’에서 ‘프레임이 있거나 험로주행기능을 갖춘 차량’으로 바꾼 바 있다.
정부의 자동차 규정 조정 움직임 | ||
기준 | 현행 | 변경 |
경차 규격 | 배기량 800㏄ 미만, 차 길이 3.5m 이하, 차폭 1.5m 이하 | 배기량 1000㏄ 미만, 차 길이 3.6m 이하, 차 폭 1.6m 이하 |
특소세율 기준 배기량 | 1500㏄ 이하 7%, 1500㏄ 초과 2000㏄ 이하 10%, 2000㏄ 초과 14% | 1600㏄ 이하 6%, 1600㏄ 초과 11% 등 2, 3가지 방안 검토 중 |
경유승용차 관련 다목적형 자동차 기준 | 프레임이 있고 4륜 구동장치나 차동제한장치가 있는 차량 | 프레임이 있거나 험로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 |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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