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는 실명확인이 되지 않으면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실명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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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공공 기관부터 시작해 점차 민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실명제는 현재 정부 9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실명제 도입을 본격 추진할 경우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보통신부는 지능형로봇 등 9개 IT 신(新)산업을 확정, IT 수출을 지난해 463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1000억 달러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W-CDMA(비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서울지역은 당초 예정대로 올해까지 상용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방은 시장 상황을 봐서 시행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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