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기업지배구조 연구소’(소장 김주영 변호사)는 28일 LG가 새로 설치한 정도경영태스크포스팀(TFT)의 인력과 비용을 계열회사에 떠넘기는 것은 과거 구조조정본부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지주회사의 취약한 지분구조 때문에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TFT를 통해 자회사 업무 조정을 하면 자회사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에 대해 LG는 TFT 설치는 지주회사 출범으로 자회사별 책임경영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회사별 ‘감사위원회’의 활동 지원과 소액주주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LG측은 “TFT는 기존 구조본과는 역할이 다르다”면서 “지주회사 체제 정착을 위한 기구로서 기능을 할 뿐 자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좋은 기업지배구조 연구소’의 문제제기의 발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최저한도(공개기업 30%, 비공개기업 50%)가 낮다는 데 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관련 법규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