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신용도 따라 금리 차등 연내 제·개정키로

  • 입력 2003년 3월 31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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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1∼6월)부터 전문회사를 통한 개인신용평가가 본격화해,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월 국회에 제출, 공포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 법 외에도 세제 금융 국고 분야 등의 32개 법률을 올해 안에 제정하거나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국가채무관리법을 새로 만들어 나라가 진 빚을 통합관리할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세제 분야〓모회사와 자회사의 손익을 합해 법인세를 내는 연결납세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재경부는 단순한 착오로 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가산세를 경감하는 내용도 개정 법인세법에 담기로 했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부 영리학원에는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주지 않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2005년 1월부터 적용된다.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별소비세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공제를 늘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은 각종 조세감면을 대폭 줄이며, 특별소비세법은 자동차 특소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형별포괄주의에서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국고 분야〓재경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개인신용평가회사를 육성키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개인신용평가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사외이사나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은행신탁계정의 자산운용규제가 ‘포괄적 금지-제한적 허용’에서 ‘포괄적 허용-제한적 금지’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은행신탁계정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올 때 발빠르게 투자할 수 있다.

또 기업은행의 여유자금 운영 및 외국자금차입 등에 대한 주무장관 승인제도가 폐지돼 재량권이 커진다.

재경부는 비상장주식과 비상장채권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경경제부 입법 계획
시행시기법안
2003년○ 신용협동조합법(7월)
○ 자산운용업법(9월)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7월)
○ 공공자금관리기금법(9월)
○ 담배사업법(공포일)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 화에 관한 법률(공포일)
○ 상호저축은행법(공포일)
○ 국민경제자문회의법(공포일)
2004년1월○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특별소비세법
○ 국고금관리법
○ 국가채무관리법
○ 재정융자특별회계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 중소기업은행법
○ 신탁업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연내)
○ 전자금융거래법
○ 증권거래법(상반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공인회계사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선물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2005년1월○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일부는 2004년 1월 시행)
○ 국유재산법(〃)
○ 물품관리법(〃)
○ 정부회계법
○ 국가채권관리법
자료:재정경제부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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