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담당자가 면세품 빼돌려

  • 입력 2003년 4월 2일 19시 13분


서울지검 외사부(민유태·閔有台 부장검사)는 공항 면세점 수입 양주를 몰래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로 한국관광공사 김해영업소장 이모씨(40)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해영업소 직원 최모씨(38)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올 1월 일본인 관광객이 면세점 양주를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발렌타인 17년산 수입 양주 1308병을 보세구역 밖으로 빼돌리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고급 수입 양주 2만3448병(시가 32억3000만원어치)을 몰래 반출해 시중에 내다 판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면세점 업무를 총괄하면서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양주를 대량으로 구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중간판매책인 문모씨(51·구속 기소)에게 넘어간 양주 대부분이 점조직을 통해 전국의 수입상가 등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이 시중에 내다 판 수입 양주는 발렌타인 17년산과 21년산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로얄 살루트 21년산, 조니워커 블루, 헤네시, 레미마틴 등 고급 위스키와 코냑 등이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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