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기존주택이 10가구 이상이면서 새로 지어진 집이 20가구 이상일 때에만 재건축이 허용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기존 주택이 20가구 미만일 때에는 재건축을 금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연립주택의 가격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기존주택 수 제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2001년 말 현재 서울의 연립주택 15만886가구 가운데 19가구 이하 소규모 연립주택은 7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교부는 기존주택 수 제한 폐지로 우려되는 연립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또 심의과정에 ¤건폐율(건물 1층 바닥면적 대비 부지면적의 비율) ¤용적률(건물 지하층을 뺀 바닥면적의 총합 대비 부지면적의 비율)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건교부는 300가구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3025평) 이상 단독주택지의 재건축 조건은 까다롭게 바꿨다.현재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하거나 사업자가 부족한 도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사업 시행 후 도로율이 20% 이상 확보되는 경우 등 3개 기준 중 1가지만 갖추면 재건축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3가지를 모두 갖췄을 때에만 허용키로 한 것.건교부는 또 상가 소유자에 대한 주택분양 조건도 완화해 ‘재건축 후 상가의 평가액이 최소 평형의 아파트 가격보다 비싸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추가했다.당초 입법안에는 재건축 전 상가금액과 재건축 후 상가금액의 차액이 최소 평형 아파트 가격보다 비싼 때에만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돼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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