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재건축 쉬워진다

  • 입력 2003년 4월 2일 23시 33분


7월 1일부터 연립주택은 기존주택 수와 관계없이 새로 지어지는 집이 20가구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기존주택이 10가구 이상이면서 새로 지어진 집이 20가구 이상일 때에만 재건축이 허용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기존 주택이 20가구 미만일 때에는 재건축을 금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연립주택의 가격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기존주택 수 제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2001년 말 현재 서울의 연립주택 15만886가구 가운데 19가구 이하 소규모 연립주택은 7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교부는 기존주택 수 제한 폐지로 우려되는 연립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또 심의과정에 ¤건폐율(건물 1층 바닥면적 대비 부지면적의 비율) ¤용적률(건물 지하층을 뺀 바닥면적의 총합 대비 부지면적의 비율)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건교부는 300가구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3025평) 이상 단독주택지의 재건축 조건은 까다롭게 바꿨다.현재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하거나 사업자가 부족한 도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사업 시행 후 도로율이 20% 이상 확보되는 경우 등 3개 기준 중 1가지만 갖추면 재건축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3가지를 모두 갖췄을 때에만 허용키로 한 것.건교부는 또 상가 소유자에 대한 주택분양 조건도 완화해 ‘재건축 후 상가의 평가액이 최소 평형의 아파트 가격보다 비싸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추가했다.당초 입법안에는 재건축 전 상가금액과 재건축 후 상가금액의 차액이 최소 평형 아파트 가격보다 비싼 때에만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돼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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