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환경위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유승용차를 허용한 것은 위원회 합의안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환경위는 이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수도권 대기질 특별법 연내 제정 △경유승용차 생산 판매 쿼터제 도입 △매연저감장치 의무화 등 위원회 합의사항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총 15명의 환경위 위원 중 정부측 3명을 제외한 12명이 참석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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