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의 공장신축 허용면적을 △경기 267만6000㎡(81만평) △인천 8만㎡(2만4000평) △서울 1만㎡(3000평)로 각각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완대(鄭完大) 건교부 수도권계획과장은 “올해 허용량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372만4000㎡(112만7000평)의 74% 수준”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현재처럼 수도권 집중억제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장 총량은 제조시설과 사무실, 창고 등의 각층 바닥 합산 면적이 200㎡(60.5평) 이상인 공장의 신·증축 및 용도 변경 때 적용된다.
한편 건교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할당했던 공장 총량을 내년부터 3년 단위로 바꿔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송도·김포·영종도 등 경제특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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