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대법원이 “경매자산 경락가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 같이 예규를 바꿨다고 4일 밝혔다.
예전에는 사업용 자산을 경매가액 110억원에 취득한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매입세액 10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경매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
그러나 앞으로는 경매가액 110억원으로 낙찰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전보다 비용 부담이 10% 늘어나게 됐다.
박찬욱(朴贊旭)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경매에서 매각예정 가격인 감정평가액에도 부가세가 포함돼 있지 않고 경매 낙찰 후 채권 순위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분배계산서에도 부가세 항목이 없기 때문에 경락가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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