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4-04 18:402003년 4월 4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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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고 영농작업시의 사고 유형과 사고율 등을 조사하기 위해 상반기 중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길 계획이다.
농민이 낼 보험료 중 일부를 기금이나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영농기계화에 따라 농촌에서도 산업현장과 같은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보험 형태의 안전장치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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