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에서 “석유사업법 21조에 따르면 산자부는 국내 석유사정이 악화돼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한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조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산자부가 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석유사업법 21조에는 ‘특정 업체가 석유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석유의 유통구조 및 경로를 막기 위해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 규정에 따라 조정명령을 내린 만큼 결코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산자부는 지난해 6월부터 세녹스를 불법 유사 휘발유로 규정한 데 이어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세녹스 주원료인 솔벤트를 공급하지 말도록 국내 350여 용제 생산, 유통업체에 지난달 조정명령을 내렸다.
세녹스는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을 60 대 30 대 10의 비율로 섞어 만든 일종의 ‘인공합성 연료’이며 L당 가격이 약 990원으로 1380원인 휘발유보다 훨씬 저렴해 일부 주유소들이 세녹스를 연료와 혼합해 싼값에 팔자 산자부가 단속에 나섰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달 17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대표 성모씨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朴東英) 부장판사에게 이례적으로 제출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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