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원료차단조치 부당” 세녹스제조社 행정訴 제기

  • 입력 2003년 4월 7일 18시 31분


유사 석유제품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와 세녹스 원료 공급업체인 ㈜케멕스는 “세녹스 생산을 막기 위해 제조원료 공급을 중단한 조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용제수급조정명령취소 청구소송을 7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석유사업법 21조에 따르면 산자부는 국내 석유사정이 악화돼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한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조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산자부가 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석유사업법 21조에는 ‘특정 업체가 석유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석유의 유통구조 및 경로를 막기 위해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 규정에 따라 조정명령을 내린 만큼 결코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산자부는 지난해 6월부터 세녹스를 불법 유사 휘발유로 규정한 데 이어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세녹스 주원료인 솔벤트를 공급하지 말도록 국내 350여 용제 생산, 유통업체에 지난달 조정명령을 내렸다.

세녹스는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을 60 대 30 대 10의 비율로 섞어 만든 일종의 ‘인공합성 연료’이며 L당 가격이 약 990원으로 1380원인 휘발유보다 훨씬 저렴해 일부 주유소들이 세녹스를 연료와 혼합해 싼값에 팔자 산자부가 단속에 나섰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달 17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대표 성모씨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朴東英) 부장판사에게 이례적으로 제출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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