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안 부소장과 염 위원에게 돈을 준 나라종금 대주주 김호준(金浩準·수감중) 전 보성그룹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와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의 계좌에 대해서도 추적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안 부소장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계좌 확인 작업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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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종금 게이트'로 비화 |
지난해 6월 나라종금 비리 1차 수사팀의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개인자금 230억원을 관리하고 비자금 10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4월 김 전 회장의 자금관리인이며 보성 계열사인 L사의 자금담당 이사인 최모씨가 안 부소장에게서 받은 ‘2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영수증 형식의 메모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검찰은 당시 최씨의 자택에서 이 같은 메모를 압수해 최씨를 추궁한 결과 안 부소장과 염 위원에게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나 같은 해 7월 내사를 중단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안 부소장과 염 위원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 작성된 개인자금 입출금 명세서가 사용처를 알아볼 수 없도록 암호 형식으로 기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가 보관하고 있던 입출금 명세서에는 돈의 출처와 사용처가 모두 기록돼 있지만 안 부소장과 염 위원에게 돈이 전달된 부분만 사람 이름이 아닌 숫자 등 암호 형식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과 최씨를 불러 김 전 회장의 입출금 명세서에 사용처를 적지 않은 이유와 안 부소장과 염 위원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 청탁을 하거나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특히 김 전 회장이 안 부소장에게 생수회사 투자금으로 수표나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제공한 경위와 영수증 형식의 메모를 받은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다.그러나 김 전 회장은 “안 부소장에게 건넨 돈은 생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었고 염 위원에게 전달한 돈은 용돈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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