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저주거기준을 정해 미달 가구에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가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해 공고하면 특별·광역시장 및 시장,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춰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역최저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는 최저주거기준 또는 지역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주고 이들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우선 지어주거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축주택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강팔문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0년부터 활용 중인 최저주거기준을 토대로 새로운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가 현재 사용하는 최저주거기준은 △1명 12㎡(약 3.6평·전용면적 기준)△2명 20㎡(약 6.1평) △3명 29㎡(약 8.8평) △4명 37㎡(약 11.2평) 등이고 침실 수는 1∼2명은 1개, 3명은 2개, 4∼5명은 3개 등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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