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납품업체들의 공정(工程)이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공정이 개선됐다며 납품단가를 최고 21.4% 임의로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9개 납품업체는 현대자동차에서 3억475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다.
기아차도 같은 이유로 납품 단가를 최고 53% 깎아 6개 납품업체에 1억809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올 들어 두 회사가 부당하게 깎은 대금과 이에 따른 이자까지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을 했으나 부당한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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