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기업들의 분식회계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각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기업이 부풀려 발표한 이익에서 실제 이익을 뺀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물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국세기본법을 개정, 분식회계를 하다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고한 세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정(更正)청구권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권영훈(權寧焄)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상당수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부풀려 인수, 매각, 합병, 관급공사 수주 등에서 이득을 챙긴 다음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까지 환급받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기업이 실제 이익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했을 때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점검 절차를 거쳐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비용을 낮게 잡고 신고했을 때는 추가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