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시스코 교육회관에서 세제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성욱 수원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수 있고 세무 당국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상속 증여세법에 규정된 14가지 과세 유형을 예시 규정으로 바꾸고 유형별로 포괄주의를 적용하는 ‘예시적 포괄주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각종 거래 정보를 금융기관과 과세 당국이 공유 △조세범(租稅犯)에 대한 과세 시효 연장 등도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대주주가 주식을 보유한 지 1년 이내에 팔 때는 현행 비례과세(양도차익의 일정 비율만 과세) 대신 누진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미국 일본 등은 배당소득세를 줄이거나 폐지하고 있는데 한국만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심의관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적절치 못하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개인별 4000만원)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참석자들이 입을 모았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 세금이 낮아 부동산 투기가 쉽다”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꾸준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유세 확대 방안을 미리 예고해 충격을 줄이고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내놓은 세제개혁 주요 방안 | ||
현안 | 문제점 | 개선방안 |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제 | -조세저항 우려 -조세법률주의와 배치 | -예시적 포괄주의 도입 -금융 및 토지실명제 정비 -조세범 처벌시효 연장 |
이자 배당 소득의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율 하락으로 유명무실 -대주주의 단기적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례과세는 부당 | -대주주의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누진세 적용 -대주주의 범위 확대 |
부동산 세제 강화 |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아 불공정 | -취득·등록세를 줄이고 토지보유세 확대 |
자료:경실련 |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