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제개혁 토론회]"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 입력 2003년 4월 9일 18시 29분


세금 부과의 주요 유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포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제 도입의 보완 방안으로 제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시스코 교육회관에서 세제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성욱 수원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수 있고 세무 당국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상속 증여세법에 규정된 14가지 과세 유형을 예시 규정으로 바꾸고 유형별로 포괄주의를 적용하는 ‘예시적 포괄주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각종 거래 정보를 금융기관과 과세 당국이 공유 △조세범(租稅犯)에 대한 과세 시효 연장 등도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대주주가 주식을 보유한 지 1년 이내에 팔 때는 현행 비례과세(양도차익의 일정 비율만 과세) 대신 누진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미국 일본 등은 배당소득세를 줄이거나 폐지하고 있는데 한국만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심의관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적절치 못하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개인별 4000만원)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참석자들이 입을 모았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 세금이 낮아 부동산 투기가 쉽다”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꾸준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유세 확대 방안을 미리 예고해 충격을 줄이고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내놓은 세제개혁 주요 방안
현안문제점개선방안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제
-조세저항 우려
-조세법률주의와 배치
-예시적 포괄주의 도입
-금융 및 토지실명제 정비
-조세범 처벌시효 연장
이자 배당 소득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율 하락으로 유명무실
-대주주의 단기적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례과세는 부당
-대주주의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누진세 적용
-대주주의 범위 확대
부동산 세제 강화-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아 불공정-취득·등록세를 줄이고 토지보유세 확대
자료:경실련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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