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처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가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예금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을 때 등 주요 금융거래를 할때 주민등록증을 꼭 가지고 가야한다. 금융회사들이 주요 금융거래에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책을 마련, 각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만을 요구하는 금융거래로 △신규 예금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분실에 따른 예금통장이나 신용카드 재발급 △신규대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발급 등을 꼽았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행정자치부의 위·변조 여부와 본인여부 확인서비스를 통해 즉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면 재직증명서나 의료보험증, 전화나 수도요금 청구서 등 본인만이 소지할 수 있는 성격의 '2차 증빙자료'까지 받는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실시 초기에는 창구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부터 올해 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신분증 위조 금융사고는 모두 36건이며 이 가운데 대출사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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