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 자료인 장부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준경비율 제도’를 새로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부과 기준인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수입금액(매출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경비를 일단 공제한 뒤 나머지 비용은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855개 업종별로 1.3∼52.3%)에 따라 추가로 빼는 것.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중점 관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단,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올해 세금 부과액이 지난해 낸 세금보다 40% 넘게 늘어나지는 않도록 세금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두었다. 지금까지는 장부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인 ‘표준소득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비용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했다.
김재천(金載千)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표준소득률은 업종별 경비를 개략적인 비율로 나타냈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 추산이 어려웠다”며 “기준경비율 제도 도입으로 좀 더 정밀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장부나 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업종에 따라 17.5∼99.8%)’을 적용키로 했다.
올해 적용되는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매출(연간 기준) 규모는 △농업 임업 어업 부동산 매매업 1억5000만원 미만 △제조 숙박 음식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통신 금융 보험업 90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 등 서비스업 6000만원 미만이다.
또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키로 했다.
단순경비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기준 | |||
구분 | 2002∼2003년 귀속 | 2004∼2005년 귀속 | 2006년 귀속부터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1억5000만원 미만 | 9000만원 미만 | 7200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 9000만원 미만 | 6000만원 미만 | 4800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 6000만원 미만 | 48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자료:국세청 |
업종별 단순 및 기준경비율 분포 현황 | ||
업종 | 단순경비율 분포(%) | 기준경비율 분포(%) |
축산, 임업 | 79.0∼96.4 | 10.6∼20.1 |
어업 | 90.6∼96.5 | 5.3∼40.8 |
광업 | 85.6∼97.5 | 23.6∼39.9 |
제조업 | 79.3∼98.2 | 2.1∼30.7 |
건설업 | 83.1∼93.4 | 9.8∼36.7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58.0∼99.6 | 1.3∼44.4 |
음식 및 숙박업 | 40.2∼89.5 | 6.3∼26.8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56.0∼96.7 | 16.5∼38.5 |
금융 및 보험업 | 17.5∼99.8 | 6.7∼34.1 |
부동산 임대업 | 20.0∼89.0 | 8.5∼43.5 |
사업서비스업 | 44.6∼96.6 | 11.0∼42.9 |
교육서비스업 | 64.4∼85.0 | 18.5∼37.6 |
보건업 | 42.7∼83.5 | 15.0∼31.0 |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26.3∼96.7 | 13.5∼52.3 |
자료:국세청 |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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