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없고 장부 안쓰는 사업자 세금 최고 40% 더낸다

  • 입력 2003년 4월 10일 18시 30분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장부(帳簿)를 쓰지 않는 자영업자가 임차료나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겨두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종전보다 최고 40% 늘어난다.

국세청은 10일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 자료인 장부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준경비율 제도’를 새로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부과 기준인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수입금액(매출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경비를 일단 공제한 뒤 나머지 비용은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855개 업종별로 1.3∼52.3%)에 따라 추가로 빼는 것.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중점 관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단,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올해 세금 부과액이 지난해 낸 세금보다 40% 넘게 늘어나지는 않도록 세금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두었다. 지금까지는 장부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인 ‘표준소득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비용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했다.

김재천(金載千)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표준소득률은 업종별 경비를 개략적인 비율로 나타냈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 추산이 어려웠다”며 “기준경비율 제도 도입으로 좀 더 정밀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장부나 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업종에 따라 17.5∼99.8%)’을 적용키로 했다.

올해 적용되는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매출(연간 기준) 규모는 △농업 임업 어업 부동산 매매업 1억5000만원 미만 △제조 숙박 음식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통신 금융 보험업 90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 등 서비스업 6000만원 미만이다.

또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키로 했다.

단순경비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기준
구분2002∼2003년 귀속2004∼2005년 귀속2006년 귀속부터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1억5000만원 미만9000만원 미만7200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9000만원 미만6000만원 미만48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6000만원 미만4800만원 미만3600만원 미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자료:국세청

업종별 단순 및 기준경비율 분포 현황
업종단순경비율
분포(%)
기준경비율
분포(%)
축산, 임업79.0∼96.410.6∼20.1
어업90.6∼96.55.3∼40.8
광업85.6∼97.523.6∼39.9
제조업79.3∼98.22.1∼30.7
건설업83.1∼93.49.8∼36.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58.0∼99.61.3∼44.4
음식 및 숙박업40.2∼89.56.3∼26.8
운수, 창고 및 통신업56.0∼96.716.5∼38.5
금융 및 보험업17.5∼99.86.7∼34.1
부동산 임대업20.0∼89.08.5∼43.5
사업서비스업 44.6∼96.611.0∼42.9
교육서비스업64.4∼85.018.5∼37.6
보건업42.7∼83.515.0∼31.0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6.3∼96.713.5∼52.3
자료:국세청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