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자 B11면 ‘가게 구분등기 계약 때 확인을’을 읽고 쓴다. 건물의 일부가 다른 부분과 구분·격리될 수 있는 벽과 같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 외견상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될 때에만 구분등기를 할 수 있다. 평면 형태로 된 상가매장은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 그럼에도 구분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의 발생과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다. 또 등기가 무효화될 수 있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대법원 판례(92다41214 등)와 등기 선례에 의해 확립돼 있다. 대법원이 작년 10월에 내린 ‘부실등기 방지를 위한 업무지시’는 이 같은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형 상가건물의 건축주는 법률상 구분등기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속이고 허위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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