輕車 세제지원 곧시행…월말 임시국회서 처리

  • 입력 2003년 4월 11일 18시 55분


경차(800cc 이하)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 통과, 경차에 대한 세제 지원이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자동차업계가 반대해온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 도입 추진은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신영국 위원장(한나라당)은 11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관에서 한국자동차공학회 주최로 열린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와 건교위 안건으로 상정돼 있고 의원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달말 임시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 등 여야 의원 40여명은 2월초 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차 취득가액의 2%인 등록·취득세를 면제하고 cc당 80원인 자동차세를 18원으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