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심사결정위원회는 최근 노모씨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심사결정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노씨 아버지가 1998년 아들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해서 5년짜리 슈퍼재테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1억원을 일시에 납부했지만 아버지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지 않아 아들인 노씨가 보험금을 타지 않았다”며 “노씨에게 넘어간 돈이 없는 만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 증여세법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례는 아버지가 건강상 이유(허리디스크)로 보험금 수령인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보험계약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대문세무서는 노씨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들에게 보험료 1억원을 증여했다”는 노씨 아버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노씨에게 증여세 910만원을 물렸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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