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보고서]"지주회사 활성화 위해선 규제완화 급선무"

  • 입력 2003년 4월 13일 18시 03분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제도부터 고쳐라.”

경제계는 대기업 경영시스템을 오너 중심의 선단식 경영시스템에서 지주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공감하고 있으나 부채비율 요건 등 각종 규제 때문에 지주회사 도입을 포기하고 있다며 ‘현실적 개선’을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지주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부채비율 요건의 폐지 또는 완화 △상장 자회사 30% 지분 요건의 탄력적 적용 △연결납세제도의 합리적 도입 등을 건의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그동안 정부가 제도적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지주회사 설립을 정책적으로 금지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기업들이 선진국처럼 자유롭게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제너럴모터스(GM) 등 초우량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각각 802%, 1544%에 이른다”며 “현행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100% 이내)을 폐지하거나 200% 이내로 완화하라”고 주문했다.

상장 자회사에 대한 30% 지분 규정도 지주회사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대주주 계열 금융사 등 그룹 내부의 지분이 22%로 지주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8%의 지분 취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모두 3조8000억원(우선주 포함)의 자금 부담이 생긴다는 것.

상의는 이에 따라 “30%까지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도 지주회사가 최대주주이고 자회사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면 지주회사 편입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결납세제도와 관련해서는 자회사 지분이 50%(정부안 100%)를 넘으면 연결납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