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소형 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에 대해 연리 7∼9%로 가구당 3500만∼4000만원까지 빌려주던 것을 금리는 연 6∼7%로, 지원액은 4000만∼6000만원으로 조정한다. 특히 건설회사가 올해 말까지 기금 지원을 요청하면 금리를 1%포인트 더 깎아주기로 했다.
임대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가구당 4000만∼60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려준다. 지금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에는 3500만원, 18평 초과 25.7평 이하는 4000만원까지 빌려주고 있다. 단, 금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서민이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리도 현행 연간 6.5%에서 5.5%로 1%포인트 인하한다. 이는 분양 아파트에 투입된 자금이 입주자에게 대환(貸換)될 경우 적용되는 금리가 연 6%이고, 최초주택구입자금 이자율도 연 6%인 점을 감안해 전세자금 금리를 좀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또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낮추면 투자수요가 늘어 집값이 뛸 것을 염려해 금리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되 지원 한도액을 1억원(집값의 70% 범위 내)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를 위한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6225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액과 금리 변경 내용 | |||
구분 | 현행 | 변경 | |
분양주택 건설자금 | 공공분양(18평 이하) | 연 7∼8%, 가구당 3500만원 | 연 6%, 가구당 4000만원 |
중형분양(18∼25.7평 이하) | 연 9%, 가구당 4000만원 | 연 7%, 가구당 6000만원 | |
임대주택 건설자금 | 공공임대(18평 이하) | 가구당 3500만원 | 가구당 4000만원 |
중형임대(18∼25.7평) | 가구당 4000만원 | 가구당 6000만원 | |
수요자 자금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연 6.5% | 연 5.5% |
주택구입자금 | 가구당 6000만∼7000만원 | 가구당 1억원 | |
지원규모 확대 | 최초 주택구입자금 | 총 6225억원 | 총 1조원 |
자료:건설교통부 |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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