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5월 SK텔레콤이 민영화된 KT의 지분 11.34%를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되면서 SK텔레콤의 통신시장 독점 시비가 불거지자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벌인 것과 이 전 위원장에게 SK측이 2만달러를 건넨 의혹이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와 2만달러 수수 의혹과의 관련성도 조사 중이다.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내리는 것을 조건으로 신세기통신 인수 승인을 공정위로부터 받은 뒤 2001년 6월 실제로 시장점유율을 49.75%로 떨어뜨린 뒤 신세기통신을 인수했다.
검찰은 당시 SK그룹의 관련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사실이 있는지 돈의 흐름을 쫓고 있으며 이 전 위원장이 2만달러 외에 추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SK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무슨 명목인지를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SK측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고위 공직자 1명에 대해서도 받은 돈의 명목과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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