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자금을 노려라.’
정부가 이달 하순부터 집을 처음 사는 사람에게 집값의 70%까지 빌려주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의 대출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근로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도 이자율을 내리는 등 내집 마련을 위해 필요한 목돈을 구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이들 자금은 금리나 상환 조건 등이 일반 시중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자금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해 무주택 서민들이 이용하면 여러모로 유리하다.
![]()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이 자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사려는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가 빌려 쓸 수 있다.
집값의 70% 또는 1억원 한도에서 연리 6.0%에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받는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에서는 2001년 5월 23일 이후 주택을 분양받았거나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이면 대상이다. 기타 지역에서는 기존주택을 산 경우에도 혜택을 받는다. 다만 계약체결일에서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조합주택은 계약체결일 대신 공사착공일에서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대출받기 위한 주택평가액은 분양주택일 경우 분양가를 그대로 인정받지만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은 실거래가격의 80%만 인정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대출자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 하지만 신청은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으로 지정된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 해야 한다.
▽근로자·서민 주택자금〓전세와 주택매입 자금 등 2종류가 있다.
전세자금은 전세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이자는 연 6.5%이지만 이달 하순부터 5.5%로 1%포인트 내린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매입자금 지원은 한도액이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금리는 현재 그대로 6.5%이다.
대출 절차가 까다로운 게 단점이다. 대출 신청 뒤 7∼10일 동안 건설교통부 및 국세청 등을 통해 무주택 여부와 소득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청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을 이용해야 한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저소득 영세민에게 대출해 주는 자금. 대상은 전월세 보증금 규모로 정해진다. △특별시는 50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포함)는 4000만원 이하 △기타 시군은 3000만원 이하이다. 대출액은 전월세 보증금의 70%(특별시 35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시군 2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건설자금〓건설회사가 시공 과정에서 분양받은 자금도 알아둬야 한다. 입주하면 고스란히 입주자 부담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분양주택의 경우 대출액을 18평 이하는 연리 7∼8%, 3500만원에서 연리 6%, 4000만원으로 늘려줄 방침. 또 18평 초과∼25.7평 이하는 연리 9%, 4000만원에서 연리 7%, 600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그만큼 저소득 서민용 주택 구입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