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금융법 통합과 함께 금융업의 정의 및 업무영역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금지는 예외조항으로 처리한다’는 네거티브 체제로 바꿀 방침이다.
또 중복이 많고 업종에 따라 강도가 다른 현행 규제 체제도 일관성 있게 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 추진 일정은 △2004년 6월까지 개편방안 마련 △2004년 12월말까지 조문화 작업 완료 △2005년 국회 제출 △2006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2007년부터 시행 등이다.
금융법 체계의 개편방안과 법리(法理) 검토 작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증권연구원, 서울대 금융법센터 등이 맡을 예정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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