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계열분리땐 호재"…"지배구조 투명화 기대" 주가급등

  • 입력 2003년 4월 14일 18시 21분



‘SK텔레콤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을까.’

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를 ‘외국인투자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SK텔레콤의 인수합병(M&A)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SK㈜가 외국인으로 분류되면 외국인투자제한에 따라 SK㈜ 자신이 갖고 있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제3자에게 넘겨야 하며 자칫 경영권도 잃게 된다.

주식시장은 일단 싫지 않은 모습이다. 오전 한때 주가가 9%가량 올랐으며 종가는 전날보다 1만1000원(6.36%)이 오른 18만4000원에 마감했다.

▽최대주주가 바뀔 가능성=정부는 외국인이 국내 전기통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통신업체의 지분을 49%만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SK㈜와 같은 개별 회사도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규정상‘외국인’을 외국인투자자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을 가진 기업이나 ‘1인 외국인’이 15%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4일 현재 14.99%의 SK㈜의 지분을 갖고 있는 크레스트가 SK㈜의 지분을 15% 이상 사들이면 SK㈜는 ‘외국인’이 된다. 또 SK㈜가 갖고 있는 20.85%도 외국인 지분이 돼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은 무려 60.95%(현재 외국인 지분 40.1%+20.85%)에 이른다. 따라서 SK㈜는 외국인투자한도(49%)를 넘는 11.95%를 제3자에게 넘겨야 하며 경영권도 잃을 수 있다.

증시에서는 크레스트가 15% 이상의 지분을 가져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단지 SK㈜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제스처’일 뿐이라는 것.

LG투자증권 정승교 애널리스트는 “계열분리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그러나 계열과의 연결고리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대주주가 바뀔 때 기대되는 효과=증권시장의 시각에서 볼 때 SK㈜가 ‘외국인’으로 지정되면 SK텔레콤에는 실(失)보다 득(得)이 많다. 단기적으로 SK㈜의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만이 부정적이다.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될 인수합병(M&A)의 가능성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국내에서 SK텔레콤의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적당치 않다는 게 문제다.

이와 관련 동원증권 양종인 애널리스트는 “SK글로벌 등 부실계열사의 지원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그동안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기업 가치를 갉아먹는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홀했던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등 이익의 주주환원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도 있다. SK텔레콤이 자사주를 약 1조3900억원어치 사들일 여력이 있다는 것.

동양증권 이영주 애널리스트는 “휴대전화 매입 등 간접적인 계열사 지원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5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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