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영국계 크레스트 시큐러티스의 SK㈜ 주식 대량 매입을 계기로 재계에서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문제 삼아 재계가 출자총액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구조조정본부 해체 의견’을 밝히고 “그러나 (해체 시점은) 기업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이에 대해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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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크레스트의 SK㈜ 지분 취득과 관련해 “크레스트의 SK㈜ 지분이 12%를 넘어 출자총액규제의 예외 적용을 받게 돼 이 문제를 이유로 출자총액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 기업이 경영권을 공격받게 된) 근본 문제는 가공자산을 만들어 여러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라며 국내 주요 그룹의 소유 구조를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의 국내기업 지분 취득은 대부분 예측하고 방어할 수 있다”며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면 투명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내 대기업들이 정부 규제 때문에 외국 기업으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당하기 쉽다는 재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강 위원장은 “어려울 때 투명성 건전성을 높이는 게 비용도 덜 들고 경기 회복기에 경쟁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일상적 경기변동을 이유로 개혁을 늦추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개혁 속도조절론’에 반대했다.이와 관련해 “(주요 대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는 2·4분기(4∼6월)로 예고돼 있고 북한 핵문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방미 후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부당내부거래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 밖에 이남기(李南基)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유감스러운 일이며 내부적으로 업무와 관련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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