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로종합유통측이 재벌 계열사들이 순자산의 40% 이상을 초과해 국내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옛 공정거래법을 지키기 위해 장 전 회장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처럼 처리하고 주식 매입대금을 장 전 회장에게 대여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진로종합유통이 95년 당시 보유 중이던 계열사 주식을 다른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뒤 주식 매매대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단기대여금 채무를 자신에게 떠넘겼다며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